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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수선충당금
장기수선충당금

 

장기수선충당금은 아파트나 오피스텔의 노후화에 대비하여 장기 수선 계획을 세우고

주요한 시설들을 교체하거나 보수하려고 할 때,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을 말합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보통 관리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해당 시설에 거주하고 있다면 누구나 내고 있는 금액입니다.

 

이 장기수선충당금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면, 나중에 새로운 곳으로 이사하실 때 쏠쏠하게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관련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이 필요한 이유

서두에서 간단하게 언급했지만 더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장기수선충당금 제도는 아파트가 차츰 등장하던 1970년대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아파트가 300세대 이상이거나, 중앙난방 및 지역난방 방식이 도입된 곳이고,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있다면

장기수선충당금은 반드시 관리비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집주인과 세입자에게 모두 해당되는 내용으로, 엘리베이터나 외벽에 새롭게 페인트를 칠할 때,

누수나 배관 파열이 발생했을 때, 그 외에 여러 가지 시설물의 노후화가 확인되었을 때 사용됩니다.

 

건물 곳곳에서 여러 가지 비용이 발생하는 사건이 터졌을 때, 적립되어 있던 장기수선충당금으로 문제를 해결합니다.

 

가령, 아파트 같은 고층 건물은 엘리베이터와 같은 시설은 필수입니다.

그런데 만약 엘리베이터가 고장이 났다면, 수리비가 많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심지어 교체라도 하게 된다면 단위는 몇천만 원이 될 것입니다. 이 비용을 갑자기 세대에 청구하면 부담이 됩니다.

하지만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미리 매 달 받아놓은 장기수선충당금 계좌에는 금액이 많이 쌓여있기 때문입니다.

이 계좌를 통해 그렇게 큰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도 관리사무소에서는 아무런 부담 없이 수습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마음대로 적립금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정식 승인을 받고 사용하게 됩니다.

요즘은 아파트뿐만 아니라, 빌라, 오피스텔 등 다세대 거주 공간에서도 미리미리 해당 금액을 모으고 있습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빌라나 작은 오피스텔의 경우 의무는 아닙니다.

하지만 작아도 똑같이 시설이 노후되는 건 막을 수 없기 때문에,

세대 간 합의에 따라 자발적으로 장기수선충당금을 모으는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보통 매달 5천 원에서 만 오천 원 정도의 금액을 장기수선충당금 명목으로 지불하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공간이기 때문에 장기수선충당금은 꼭 필요한 적립금이라는 걸 인지하고 계셔야 합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집주인이 부담하는 금액이다

장기수선충당금이 처음 시작되었던 1970년도에는 입주민에게 납부의 의무가 있었습니다.

집주인이 직접 살고 있으면 집주인이 납부를 하였고, 세입자가 살고 있으면 세입자가 금액을 납부하였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적립금이 많이 쌓이자, 납부에 대한 많은 분쟁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세입자의 입장에서는 집을 빌려서 사는 것인데, 빌린 집의 수리를 위한 금액을 납부하는 것이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집주인은 세입자가 현재 살고 있으니 세입자가 내는 게 당연하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결국 이 문제는 2000년대에 와서 크게 대두되었고, 정확한 주택법령에 의해서 정리되게 됩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집주인이 내는 걸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소유자가 납부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논리가 인정되었습니다.

 

이건 매우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세입자는 관리비를 통해 장기수선충당금을 강제로 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강제로 세입자가 내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징수가 편리하기 때문입니다.

관리비에 묶어서 청구하게 되면 단수 단전을 피하기 위해 거주자는 관리비를 밀리지 않고 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관리사무소 입장에서는 아쉬운 소리 필요 없이 간단하게 적립금을 모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징수의 편리성 때문에 집주인이 아닌 세입자가 거주하는 동안에는 계속 내야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대신 세입자가 다른 곳으로 이사를 결정하게 된다면 지금까지 냈던 금액을 돌려받는 것이 가능해지게 된 것입니다.

맞습니다.

집주인은 임대차 계약이 만료되는 순간, 세입자가 거주하는 동안 납부한 장기수선충당금을 반환해야 하는 것입니다.

 

 

절차에 맞게 환급을 요청하자

세입자는 이사를 진행하면서 지금까지 납부한 관리비 내역을 준비해야 합니다.

우선적으로 세입자가 납부하고 있었기 때문에, 납부한 내역에 대한 확인서를 발급해 달라고 관리사무소에 요청해야 합니다.

아파트 관리 규정에도 이 부분은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납부내역서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납부내역서를 토대로 집주인에게 그동안 우선적으로 납부한 장기수선충당금의 총액을 알리고 환급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집주인은 내역을 확인하면 지체 없이 세입자에게 납부된 장기수선충당금의 총액을 반환해야 합니다.

 

안타깝게도, 이 부분에서 서로 의사소통이 제대로 되지 않아 분쟁이 생기는 경우가 아직도 있습니다.

집주인이 잘 모르고 그 돈을 왜 줘야 하냐며 반문하는 경우가 있는데, 제대로 알지 못해서 그런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집주인이 알아들을 수 있게 차근차근 주택법령부터 반환 의무까지 잘 설명하신다면 잘 해결될 것입니다.

또 아파트 관리사무소 같은 곳에서도 당연히 반환되는 금액임을 알고 있기 때문에 도움을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오래 세입자로 거주하셨다면 모였을 때 큰 금액일 수 있지만, 대부분은 몇십 만원대의 금액입니다.

서로서로 잘 얘기하시면 돌려받으실 수 있고, 새로운 보금자리에 입주하실 때 중개수수료로 사용하시면 좋습니다.

 

이사 가실 때, 장기수선충당금 총액을 꼼꼼하게 잘 확인하시고 집주인에게 청구하셔서 기분 좋은 이사가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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