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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 예고 수당
해고 수당 알아보기

 

열심히 일하던 직장에서 뜻하지 않게 해고나 권고사직을 당하게 되면 갑자기 많이 막막해질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정으로 근로자가 회사에 퇴직 의사를 나타내는 경우는 많지만 반대의 경우는 적습니다.

만약 뜻하지 않게 직장에서 퇴직하게 된다면 제대로 알고 있어야 합당한 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해고 예고 수당은 정정당당한 근로자의 권리입니다.

 

또한 해고 수당에도 종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해고와 권고사직에 대해 명확히 알고 계셔야 합니다.

근로자의 정당한 권리를 알기 위해 또 어떤 부분을 조심해야 하는지,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고 예고수당이란?

해고수당이라고도 불리는 해고 예고수당은 말 그대로 사업장에서 내 의사와 상관없이 해고를 당했을 때 신청 가능합니다.

근로자를 내일 당장 해고할 수는 없습니다. 법적으로 30일 전에 미리 해고 예고를 통보합니다.

물론 30일 치 통상임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하고 즉시 해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는 이미 해고 예고수당을 받은 상황이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0일 전에 해고를 예고한 경우, 퇴사 시에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해고 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1달치 월급과 30일 치 통상임금은 거의 비슷하지만 완전히 같지는 않습니다.

신기하게도 30일 치 통상임금이 1달치 월급보다 15% 정도 더 많이 지급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신의 통상임금을 제대로 알고 있다면 해고수당도 거의 정확하게 산출할 수 있습니다.

해고수당은 5인 미만의 회사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해당하는 경우 해고수당을 요구하셔야 합니다.

 

 

해고 수당은 2가지로 나뉜다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회사가 퇴직을 권고 후 본인이 거부의사를 밝혔음에도 해고가 되면 정당한 해고수당을 받습니다.

하지만 해고수당에는 "부당 해고수당"이 따로 존재합니다.

부당해고의 경우 회사의 책임이 매우 큽니다.

그러면 근로자는 기본 해고수당보다 더 큰 금액을 부당해고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해고를 당한다면 이는 부당해고에 속합니다. 이런 경우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구제신청을 진행하면, 노동위원회는 사측에서 정말 부당하게 해고를 한 것인지 살펴보게 됩니다.

이 경우 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가 성립한다고 인정되면 사업주에게 복직 명령을 내리기도 하고,

금전보상 판결을 내리기도 합니다.

복직을 하든 금전보상 판결을 받든 법적 소송으로 이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대부분은 그 기간이 늘어납니다.

그럼 대부분의 경우 더 많은 금액을 근로자는 받을 수 있습니다.

 

 

권고사직은 해고가 아니다

혹시 회사로부터 권고사직을 권유받았다면 그리고 근로자가 이에 응했다면 이는 해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대신 권고사직의 경우 사측과 근로자는 보통 협상을 하게 되며 합의에 따른 위로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권고사직의 경우 실업급여도 받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권고사직이 되는 순간, "법적"으로는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보상을 할 이유가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근로자는 명백한 거부의사를 나타낼지, 회사와 협상에 응할지 고민해봐야 합니다.

사실 근로자가 회사와의 결별이 확실한 상황이라면, 그때부터는 금전적으로 이득이 되는 쪽을 택해야 합니다.

순간의 잘못된 선택으로 퇴직 이후 크게 고통받는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회사와 위로금 합의를 하든 해고를 당하든, 먼저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해놓는 게 좋습니다.

압박에 대한 카드라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사측에서도 협상 테이블에서 훨씬 적극적인 모습을 보일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권고사직에 응하면 법적으로 어떠한 보상의 의무가 없습니다. 이 때는 협상만이 답입니다.

 

노동청보다는 노동위원회게 낫다

 

노동청보다는 노동위원회가 근로자에게 더 힘이 되어줄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게 되면 이후 상황이 어떻게 진행되든 근로자는 좀 더 많은 금전적인 보상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아까 언급했던 크게 고통받는 상황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권고사직은 사측에서 여러 가지 말로 구슬린 후, 나중에 상황이 기울면 많은 것을 없었던 일로 하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권고사직에 응하는 순간, 사업주와 협상을 열심히 하더라도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근로자에게 이러한 상황은 최악의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행동해서 권리를 챙기셔야 합니다.

권리를 챙기기 위해서는 노동위원회에 문의하여 상황을 정확히 설명하고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 의사를 표현하는 것은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노동위원회의 자문을 받으면서 동시에 퇴직 권유를 받았을 때는 최대한 확실한 거부 표현을 하셔야 합니다.

나중에 내가 거부를 정확히 표시한 증거가 없으면 소송으로 진행되는 경우 무조건 근로자는 불리해집니다.

 

수당이든 위로금이든, 어차피 서로 간의 동행이 마무리되는 상황이라면 확실하게 의사표현을 하시기 바랍니다.

증거를 하나씩 남겨놓는다면 노동위원회에서도 증거 수집을 위해 도와주실 수 있고, 결과적으로 크게 유익을 얻게됩니다.

 

미리미리 알아보시는 분들은 어느 정도 마음의 준비를 하고 계시겠지만 그럼에도 상황이 닥치면 힘듭니다.

관련된 자료들을 면밀하게 살펴보고, 충분히 내용을 숙지하고, 현명한 상황 대처가 필요합니다.

 

 

과거에도 현재에도 앞으로도 회사는 근로자를 함부로 해고할 수 없습니다.

근로자는 회사에 수익을 안겨주는 소중한 직원입니다.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근로자가 해고를 당하는 상황은 지금도 많은 사업장에서 많은 근로자에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미리 알면 대비할 수 있습니다. 미리 알면 준비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그러한 상황이 오더라도 당황하지 말고 꼭 본인의 모든 권리를 챙기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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