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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통장은 모두들 대부분 하나씩 가지고 있으실 것입니다.
청약통장을 만드는 건 쉽지만, 청약통장을 어떻게 써야 하는지, 1순위 조건을 만족하는 방법 등은 잘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청약통장과 관련된 용어들과 여러 가지 정보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약저축 vs 청약예금 vs 청약부금
지금은 가입이 불가능하기도 하고, 용어 자체도 어렵지만 원래는 청약이라는 단어 뒤에 따라오는 단어들이 많았습니다.
물론 지금도 적용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청약저축부터 살펴보면,
국민주택기금에서 지원해주는 기금으로 국민주택을 분양받거나 임대받을 수 있는 통장입니다.
민영아파트나 주택공사, 도시공사에서 건설하는 주택을 분양받을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청약저축의 경우 1순위가 되려면 가입 후 2년이 경과해야 하며, 한 달에 한 번, 즉 24회 이상 꾸준히 납부하면 가능합니다.
6개월 이상 유지하면 먼저 2순위가 됩니다.
청약예금은 분양받기 위해 가입하는 일시불 예금입니다. 목돈을 가지고 계시다면 청약예금을 하시면 좋습니다.
민간 건설업체에서 짓는 주택에 들어가기 위해 원하는 청약 면적에 따른 금액을 일시불로 넣어놓으시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6개월 이상 유지 시 2순위가 되고, 2년이 넘으면 1순위 자격을 얻을 수 있습니다.
청약부금은 중형의 국민주택을 청약할 목적이라면 적합합니다. 중형 평수가 충분한 세대라면 노려볼만합니다.
청약예금처럼 목돈을 준비할 필요 없이 매월 5만 원에서 50만 원 이내에서 자유롭게 낼 수 있습니다.
청약부금은 주택구입자금, 주택임차자금도 함께 사용 가능해서 더 활용성이 높기도 하며, 더 큰 평형을 분양받기 위해서 청약예금으로 변경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생겨난 주택청약종합저축
'어? 내가 알아봤을 땐 저런 단어 못 봤는데?' 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입니다.
2009년 이후로 지금까지 시스템이 간소화되고 간편해져서 위의 단어들을 모르고 계신 분들도 많습니다.
청약에 종류가 많다 보니 불만이 많았습니다. 찾아보지 않으면 제대로 된 내용을 알기도 어려워서 더 그랬던 것 같습니다.
은행 역시 수많은 고객들이 이것저것 물어본다면 지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편의를 위해 아예 종합적으로 모든 걸 실행할 수 있는 상품을 내놓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소위 만능이라고 불렸던 주택청약종합저축입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공공주택을 위한 청약저축과 민영주택까지 가능한 청약예금, 청약부금을 묶어서 모두 신청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적금식 상품입니다. 현재는 다들 아시다시피, 주택청약종합저축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이 통장에 매월 내가 생각하는 금액을 넣거나, 목돈을 넣어두면, 기간에 따라 순위에 맞는 청약 신청을 할 수 있고, 내가 원하는 곳에 청약을 넣을 수 있습니다. 가입 연령 제한도 없고 누구나 가입이 가능하며, 매월 납입 가능한 금액만 지정하면 부담 없이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리고 그때그때의 금리에 맞는 이자도 지급해주기 때문에 돈을 모으는 목적으로도 어느 정도는 도움이 되는 상품입니다. 물론 다른 상품에 비해 금리가 높지는 않기 때문에 주목적은 청약으로만 사용하는 것이 맞습니다.
청년 우대형 청약과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년 우대형은 따로 존재하는 상품인데, 국토교통부가 청년층을 위해 만든, 금리와 비과세 혜택이 주어지는 상품입니다.
가입은 만 19세부터 34세 이하 청년이면 가입이 가능하며, 무주택 세대주일 때 청약을 넣을 수 있습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경우, 신혼부부가 1번 신청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혼인 기간이 7년 이내인 경우 자격이 주어지고, 신혼부부 외에도 만 6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한부모가족도 해당됩니다.
배우자 분리세대 포함 세대원 전원이 분양권이나 소유 주택 없이 무주택자라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혼부부의 경우 소득을 확인합니다.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소득의 130~140% 이하이어야 하고 청약통장 가입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납입금액이 6회 이상 납부되어 있으면 특별공급 지원이 가능합니다.
청약의 명의 변경과 양도 상속
내가 이미 집을 마련한 상황이라면, 혹은 임대사업자를 운영 중이어서 청약통장을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이 통장을 필요한 사람에게 넘기고 싶을 수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증여는 불가합니다. 상속의 경우 가입자가 사망한 후에만 다른 가족에게 명의 이전이 가능해집니다.
하지만 청약부금과 청약예금의 경우는 2가지로 나뉩니다. 기준은 2000년 3월 27일입니다.
기준점 이전 가입자는 가입자가 혼인 시, 또는 배우자나 직계비속이 세대주가 될 때 증여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기준점 이후라면 주택청약종합저축과 같이 증여는 불가능합니다. 상속만 가능합니다.
딱 한 가지, 청약저축만 지금까지도 증여가 가능한 상품입니다.
사실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경우 집이 있더라도 건물이 있더라도 가지고 있는 것이 좋습니다.
나중에 내가 가진 모든 주택을 팔게 되면 또다시 무주택자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무주택자의 경우 청약이 가능하기 때문에, 잘 가지고 계시면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나오는 청약 상품들은 사실상 증여조차 불가능하도록 만들어진 상품이 대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예 아이가 생기면 어렸을 때부터 아이를 위한 청약통장을 만들어주는 부모가 많습니다.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부모가 이런 부분까지 신경 써준다면 아이는 조금 더 안정적으로 성인이 되는 나이를 맞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이에게 청약 상품이 없다면 지금이라도 미리 꼭 가입을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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