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인테리어 하자보수
인테리어 하자를 예방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인테리어는 시공도 중요하지만 하자 보수에 대한 만족도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떤 점들을 알아야 하는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인테리어가 필수가 된 시대

 

사람은 항상 '공간'에서 살아갑니다.

과거에는 주어진 공간에서 있는 그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았지만 지금은 생각이 많이 바뀐 시대입니다.

자신만의 개성을 담은 집에서 살아가고자 하는 욕망을 숨기지 않는 사람들이 정말 많아졌습니다.

주어진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대로 예쁘게, 알차게, 멋지게 꾸미는 리모델링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집뿐만 아니라 상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사람들은 예쁜 사진을 담을 수 있는 공간에서 소비를 원합니다.

똑같이 커피 한 잔을 팔아도 인테리어가 뛰어난 매장과 그렇지 않은 매장의 매출 차이는 현저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인테리어에 사람들이 많은 비용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항상 사람은 서두를 것이 아니라 차분하게 여러 가지를 생각하고 움직여야 합니다.

인테리어 시공 업체가 정말 많습니다. 모든 사람은 저비용 고효율을 원합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만 생각하고 그 뒤는 미처 생각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완벽하게 인테리어가 시공된다면 괜찮습니다만,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인테리어도 사람이 하는 일이고 혼자서 모든 시공을 하지 못합니다.

인테리어 업체는 하청을 주고 기간 내에 끝내기 위해 시공을 서두르게 됩니다.

 

서두르다 보면 '하자'가 생깁니다.

물론 최선을 다하겠지만 여러 사람의 손을 거치다 보면 하자는 각오해야 합니다.

사람이 하는 일이니 하자가 생길 수 있습니다. 좋은 업체를 통해 하자를 알려주고 보수를 받으면 문제는 해결됩니다.

이렇게 잘 흘러간다면 말입니다.

 

여기서 모든 문제가 시작됩니다. 보통 인테리어 업체는 자기들이 얼마나 잘 시공하는지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 설명하고 설득하지만 하자에 대한 부분은 꽁꽁 숨깁니다.

사람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습니다.

저렴하게 최고의 품질로 인테리어를 해주겠다는 말에 속고, 거창한 포트폴리오에 혹합니다.

하자가 발생한 이후의 상황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덜컥 계약을 진행합니다.

 

좋은 업체와 계약하면 다행이지만, 이렇게 덜컥 계약한 경우, 보통은 소비자 피해 상황으로 이어집니다.

우리는 차분해야 합니다. 인테리어의 전반적인 시공 단계도 철저히 알고 계셔야 하며, 설비 자재 정보는 필수입니다.

마지막으로 하자가 일어났을 때 업체가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충분한 대화가 이루어진 후 계약하셔야 합니다.

 

 

인테리어 하자 예방과 문제 발생 시 소송하는 방법

하자를 어떻게 예방할 수 있을지에 대해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인테리어 시공 중에 발생한 하자는 그 즉시 알리고 보수 요청이 가능합니다.

이 말을 뒤집어 보면, 인테리어 하는 동안 '알아서 잘하겠지' 하고 손 놓고 계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계속 방문해서 계획대로 잘 진행되고 있는지 살펴보셔야 미리미리 사고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모든 인테리어가 끝나고 잔금까지 치른 상태에서의 하자 보수는 정말 정말 어렵습니다.

인테리어 업체가 안 해주면 방도가 없습니다. 그렇기에 잔금을 치르기 전에 무조건 꼼꼼히 살피셔야 합니다.

 

소액으로 진행하는 인테리어는 개인 업자가 정말 많습니다.

정보 자체가 부족하니, 피해가 생기면 해결하기가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업체를 선정하실 때는 건설업에 등록되어 있는 업체와 계약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1,500만 원 이상의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하는 경우에는 정말 필수입니다.

하자보수 보증도 받을 수 있고, 등록 업체는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할 일도 적습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어떤 일이든 계약서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부동산도, 인테리어도, 계약서에 적힌 어떤 한 줄에 의해 희비가 엇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필요한 조항은 꼭 넣으셔서 손해를 막으셔야 합니다.

인테리어의 경우 하자보수 기간을 정확히 명시해 두시면 추후 문제 발생 시 정말 쉽게 문제가 해결될 것입니다.

하자와 같은 어떤 기술적인 문제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인테리어를 진행하시다 보면 공사가 지연되는 경우도 다반사이며,

갑자기 업체가 생각하지 못한 추가 공사 대금을 요구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이런 상황에 대해 모두 명시되어 있다면, 계약서를 들이밀면 끝입니다.

 

정말 상대방이 당황할 정도로 최대한 자세하게 계약서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서 내용이 자세한 만큼 여러분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중간중간 찍어두는 사진, 문자 내용, 통화 녹음은 기본입니다.)

 

그럼에도 분쟁이 발생한다면 꼭 인테리어 하자 소송 경험과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변호사에게,

자문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자문이 끝나면 미리 준비해 둔 계약서, 설계도, 자재 명세서, 각종 연락한 자료 등을 토대로 소송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법적인 소송은 준비를 많이 하는 쪽이 유리합니다.

 

인테리어가 진행되는 동안 방관하신 분과 적극적으로 체크하신 분의 결과는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소송은 변호사가 진행하지만, 자료는 변호사가 모아주지 않습니다. 꼭 미리미리 대비해 두시기 바랍니다.

 

 

물론, 아무런 문제 없이 잘 진행되고 잘 끝나는 것이 최고입니다.

위와 같은 상황은 미리 대비만 해두시고, 좋은 업체와 잘 계약하셔서 훌륭한 인테리어 진행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인테리어 시공이 시작부터 끝까지 아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고 잘 이루어지시길 기원하겠습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