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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갈수록 외국인을 고용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주위에 가까운 회사나 식당에서도 외국인 분들이 눈에 많이 띕니다.
외국인을 고용하고 싶다고 무조건 바로 고용할 수는 없습니다.
외국인을 고용하기 원하는 사업주를 위해 외국인 고용 허가제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외국인 고용은 어떻게 하는 것인지 어떤 허가가 필요한 것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외국인 고용 허가제는 무엇인가?
기업은 인력이 부족할 때 정부로부터 인력부족 확인서를 발급받아 합법적으로 외국인 인력을 근로자로 고용 가능합니다.
고용 조건 역시 국내 근로자와 동등하게 보장해주고 있으며 이 제도는 2004년 08월부터 시행 중입니다.
외국인 근로자는 정부에 의해 관리되고 있으며, 취업기간은 3년으로 설정되어 시작됩니다.
갱신은 1년마다 정부를 통해 진행해야 합니다. 표준 근로계약서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출국 귀국 비용에 대한 가입도 이루어져야 하며, 사업장 무단 변경은 할 수 없습니다.
외국인 고용관리 시스템이 전산으로 운영 중이기 때문에, 이에 따라 지도 점검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내국인과 동등하게 근로기준법이나 최저임금, 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을 받고 당연하게도,
사업주의 근로계약 위반이나 부당해고 등 부당한 처분이 있을 경우 권리 구제도 가능합니다.
외국인을 바로 고용이 가능할까?
아닙니다. 사업주는 우선적으로 내국인을 구인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관할 고용센터를 통해 내국인 구인 신청을 해서 우선적으로 채용해야 합니다.
정부는 내국인의 고용 기회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용의 우선적 혜택은 내국인에게 돌아갑니다.
하지만 내국인의 지원이 부족하다면, 그때부터는 외국인 근로자의 채용이 가능해집니다.
고용센터가 보기에 사업주가 내국인을 고용하고자 최선을 다했다고 여겨져야 외국인 근로자 채용 자격이 주어집니다.
이제 진짜 외국인 고용 허가 신청하기
내국인을 구인하고자 노력했음에도 인력을 제대로 채용하지 못했다면,
관할 고용센터를 통해 외국인 고용 허가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3개월 이내에 신청할 수 있으며 여러 가지 서류가 필요합니다.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서
외국인 근로자를 도입할 수 있는 사업장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업주의 도장
민원 대리인 신청서 등을 구비하시면 됩니다.
외국인 고용 가능 사업장은 외국인 근로자를 허용할 수 있는 업종이어야 합니다.
사업주는 자신이 운영하는 직종이 외국인을 채용할 수 있는지 알아봐야 하는데,
채용이 불가능한 직종도 있으니 잘 확인하셔야 합니다.
또한 사업주는 외국인을 채용하기 전까지 사업장을 문제없이 잘 운영하고 있었어야 합니다.
외국인을 고용하기 전까지, 다른 직원들의 임금체불이 없었어야 하며, 내국인 구인 노력을 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전까지 내국인 근로자 이직 이슈가 없었어야 합니다.
이직을 한 정황이 발견되면, 외국인을 채용하기 위해 내국인을 밀어낸 꼴이 되기 때문에,
외국인 고용 허가가 불발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조건이 문제없이 갖춰져 있다면 외국인 근로자 고용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고용 허가서 발급 방법은?
고용센터는 외국인 근로자를 알선해주고 있습니다.
사업주는 고용센터를 직접 방문해서 본인이 원하는 적격자를 찾을 수 있습니다.
적격자가 찾아졌다면, 고용센터를 통해 고용 허가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주는 EPS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외국인 근로자의 알선 및 면접, 채용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채용이 끝나면 마찬가지로 고용센터를 통해 외국인 고용허가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외국인 근로 계약을 진행하자
고용허가서가 발급되었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발급과 동시에 외국인 고용허가서에 기재된 근로조건이 표준 근로계약서로 작성되어야 하며,
한국산업인력공단을 통해 외국인의 근로계약 체결 의사가 확인되어야 합니다.
이 단계에서 사업주와 근로자의 근로조건, 외국인 구직자의 정보에 수정사항이 있다면 산업인력공단의 중재 하에
수정을 거치게 되고 확인이 완료되면 외국인의 근로계약서가 최종적으로 확정이 됩니다.
외국인은 본 국가가 따로 있기 때문에, 근로 계약이 체결되면 법무부 관할의 출입국 사무소를 통해,
사증발급 인증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외국인 구직자는 한국산업인력공단을 통해 인증서를 전달받게 됩니다.
외국인을 고용하면 취업 교육도 이수해야 한다
사업주가 외국인을 고용하는 건 정말 쉽지 않습니다. 위의 과정을 다 거쳤어도 아직 과정이 남아있습니다.
외국인 근로자는 입국 15일 이내에 국내 취업활동에 필요한 내용을 숙지하기 위해 취업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이 취업 교육 비용은 사업주가 부담합니다. 사업주는 능력개발사업팀을 통해 교육 비용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취업 교육 비용은 보통 분야에 따라 10~30만 원 사이로 발생합니다.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취업 교육까지 모두 마치면, 외국인 근로자는 사업주의 사업장에 배치가 가능해집니다!
외국인 근로자와 체결한 근로 계약은 근로자가 입국을 완료한 날부터 효력이 즉시 발생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입국한 순간부터 사업주는 외국인 근로자를 직원으로서 잘 대해야 합니다.
외국인이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해주어야 하며, 근로 계약서에 명시된 내용을 잘 이행해야 합니다.
사업주의 입장에서 외국인 근로자는 내국인 근로자보다 적은 금액으로 열심히 일해주는 고마운 존재입니다.
하지만 말이 통하지 않고, 국내 사정을 잘 모른다는 이유로 여러 가지 불합리한 처우를 하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사업주는 내국인 근로자와 동일하게 외국인 근로자를 대하려고 항상 노력해야 합니다.
외국인 근로자도 가족 부양을 위해 타국에서 일하기로 결정하고 왔을 것입니다.
그분들에게 따듯한 사업주가 되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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