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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급여
부모 급여 지급

 

부모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시대가 왔습니다.

전에도 각종 바우처를 통해 부모에게 자녀 양육에 도움이 되는 지원들이 있어왔지만, 이제는 제대로 부모급여라는 이름으로 공식적으로 지급이 시작되게 되었습니다.

 

부모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준과, 지급 시기, 신청 방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영아수당을 대체하는 부모급여

지금까지는 만 0~1살 갓난아이를 키우는 가정에 월 30만 원이 지원되었던 영아수당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2023년부터는 이 영아수당이 부모급여로 대체되면서 지원 금액이 월 35만 원에서 70만 원으로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이번 부모급여는 2022년 마지막 국무회의를 통해 확정되었고, 2023년 보건복지 예산액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지원되는 금액

갓 태어난 아이라면, 즉 만 0살 아이를 키우는 가구라면 월 7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 1살이 되면, 지원 금액은 반으로 줄어서 월 35만 원이 지급됩니다.

 

아이가 만 1살이 되면 지원금액이 줄어들기는 하지만, 2022년까지 지급되었던 영아수당에 비하면 정말 많이 지급되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영아수당의 경우 월 30만 원이 만 0~1살 아이의 양육 가정에 지원되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만 0살일 경우 2배가 넘는 지원 금액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양육 가정의 부담이 훨씬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부모 급여는 윤석열 정부의 110대 국정 과제에 속한다고 합니다.

2023년부터 실제로 적용되게 되면서 최대 월 70만 원의 지원이 가능해졌고, 2024년에는 더 늘어나서 만 0살 아이를 키우는 가정은 월 100만 원, 만 1살 아이를 키우고 있다면 월 50만 원으로 지급 금액이 더 상향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아이를 위해 지원되는 이러한 정책은 많은 부모들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부모급여 신청 및 지급 방법

부모 급여는 온라인 사이트인 복지로, 혹은 정부 24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까운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도 가능합니다. 부모 급여는 전액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지금까지 지원 정책이었던 영아 수당의 경우, 가정에서 양육하고 있다면 월 30만 원이 현금으로 지급되었었고, 어린이집이나 아이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가정의 경우에는 보육료나 지원금을 바우처의 형태로 지원해 왔습니다.

 

하지만 부모급여의 경우는 아이가 어린이집을 이용하든, 아이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든, 가정에서 양육하든 보육 형태와 상관없이 전액 현금지급하는 방향으로 결정되었습니다.

 

또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별도로 출산장려금, 아동수당 등을 지원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지원금에 상관없이 중복으로 부모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만 0~1살 아이를 키우는 양육 가정에 부모급여가 지급이 이루어지게 되면서 보통 육아휴직을 신청하고 가정에서 양육하는 것을 좋아하는 많은 가정들에게 경제적으로 크게 도움이 되게 되었습니다. 

 

갓 태어난 아이는 부모와 교감을 하는 것이 정서적으로 매우 중요한데, 경제적인 걱정 없이 아이를 돌보는 것에 집중할 수 있는 지원 정책이 실현된 것 같아서 좋습니다.

 

 

우리 사회에는 저소득층과 한부모 가정과 같은 취약 계층이 많이 존재합니다. 앞으로 이러한 가정에도 출산과 양육에 대한 지원이 강화된다고 하니 해당하시는 분들은 정부의 모든 지원 정책을 잘 살펴서 꼭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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